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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카구27
근면한카구2722.12.25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주면 개인적으로 언제 어떻게해야될까요?

22년 1월 부터 9월 중순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하고 22년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B회사 재직중인데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언제 어떻게 해야할지..보통회사에서 하는 2월달 시기에하는건지 아니면 개인소득세 신고하는 6월 달에 하는건지 등등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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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 징수,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새로인 취즉한 직장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현재 근무지

    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처 경리팀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작 본인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위해서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전직장 A회사의 근로소득과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