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등 손자들에게 적은돈으로 사준주식 증여세 신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에게 적은 돈으로 조금씩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십년에 이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데 적은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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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은 손자입장에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증여공제안에서 증여했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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