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손자들에게 적은돈으로 사준주식 증여세 신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에게 적은 돈으로 조금씩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십년에 이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데 적은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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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은 손자입장에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증여공제안에서 증여했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에게 적은 돈으로 조금씩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십년에 이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데 적은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은 손자입장에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증여공제안에서 증여했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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