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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미만 직장인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소규모 회사 다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봐주세요

회사 인원은 대표, 부장 저 이렇게 3명이고 대표랑 부장은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일단 업무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어제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오늘은 왜 그렇게 했냐고 하고,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표,부장이 서로 대화할 때 욕설을 정말 많이 써요.

“야 이 병신새끼야”, “이 새끼 봐라”, “완전 또라이네”

이런 말들을 바로 옆에서 매일 듣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부장은 기분 안 좋으면 고객 얘기하면서“이런 년들은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지”,“정신병 있는 년 아니야?”

이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요.저한테도 업무 얘기하다가“무슨 말을 개똥같이 해?”이런 식으로 말하고,

사장이랑 차장 둘 다 장난처럼“죽을래?” “너 죽을래?”이 말을 꽤 자주 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반복되니까 점점 무섭고 불쾌해요.

대표,부장 둘 다 원래 말투가 센 편이긴 한데화나면 거의 소리 지르듯 말해서회사 분위기가 늘 긴장돼 있어요.회사 인원이 적다 보니까이게 문제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제가 예민한 건가 계속 헷갈려요.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업무중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나아지는 부분은 없네요 . 우선 욕설 한 내용은 녹음은 한 상태이고 곧 자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좋아

    인사좋아

    본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상단하구요, 목소리의 톤 어조 등도 같이 함께 고려할 것이고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검토하나, 3명이기에 부장은 대표 편을 들겠지요.

    녹음 잘 하셨고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노동청은 처분권 없음으로 검토를 안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가권익위라던가 직장갑질119 등으로 별개의 상담을 통해

    민형사로 나아가셔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
  •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

    진짜 그런 인간들은 혼나야합니다

    노동청가서 녹음본 확인 시켜드린후 직원과 얘기한다면 자세히 얘기해줍니다

    그외 꼭 심리상담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참는다고 다 해결되진 않더라구요..

  • 네 안녕하세요 폭언이나 욕설등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실업급여같은경우에는 기간을 채운다면 받을것으로 보여지구요. 그런회사에서는 빨리나오시는게 답이라고생각돼요.

  • 해당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노무사에게 질문을 하여서 답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인미만이면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