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의 종신보험을 대표자 개인에게 무상양도시 소득처분등

법인이 계약자이며 수익자이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하는 보험(장부가 1천만원)을 대표이사 개인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변경(무상)하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를 했더니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변경일 9월28일)

질의1)그러면 변경시 분개는 법인 재무제표상 보험자산 장부가 금액1천만원을 대변으로 반영하고 차변에는

급여로 반영하면 되는지요

질의2)10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요. 이때 근로소득세 납부는 간이세액표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질의3)법인세 신고시 급여로 반영한 1천만원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필요경비손금불산입하고 가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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