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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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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아님 퇴직일은 6월2일로해야되나요? 6월2일에 근무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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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6월 2일로 하여야 6월 1일 주휴일을 경과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임을 가정으로 설명하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일욜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 후 다음날에 퇴사를 해야 해당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의 일반적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을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6.1.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2.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6.2.에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일요일이고,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6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인 6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퇴사일을 6.1.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