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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완강한호돌이67
완강한호돌이67

화폐교환기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제가 10월 24일 토요일 10시 40분경 인형뽑기 겸 사격장에 들러 게임을 하기위해 만원짜리 지폐를 화폐교환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폐는도중에 걸린상태가 되버렸고 어쩔수 없이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하니 사장님께서 토요일 당일에는 어렵고 일요일날 cctv를 본 후에 돈을 입금해줄테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겨주라고 하였고 전화를 끊은 뒤에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건당일부터 이틀이 지난 월요일 당일까지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다른 문자도 보냈으나 답장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저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만원이야 어디 적선했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었는데 시간을 빼았겼다는 생각이 더 커서 이번에는 꼭 받아내고 싶고 예전부터 저래왔을거라는 생각도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도 그 사람 엿먹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네요.

1. 돈 받는 법

2. 돈을 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소액민사소송이라던지 그런거 한 후에 계좌정지등등 귀찮게 해주는 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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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되기에 질문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사송 등을 통해 원금 및 이자에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절차로도 가능하나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커보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에게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가압류 등의 방법이 있으나, 청구액이 만원으로 소액이라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