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입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후덕****
2020. 08. 24. 18:13

상가 구입을 할 생각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상가 구입할때 건강보험료는 따로 없는거 같던데.. 따로 내야하나요?

현재는 제가 아닌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가 구입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가를 구입을 하신 후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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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구입하는거 자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만약 4대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주시는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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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구입만으로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 중 재산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질문에 따르면 질문자께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까지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면 소득이 1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과표가 9억이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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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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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해당 부동산가액과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구매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진 않습니다. 다만, 구매한 부동산 가액에 따라 구매한 부동산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높아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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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구입하면서 직접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만,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실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유한 자산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증액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은 큽니다.

            2020. 08. 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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