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데 24시간 맞교대 연차사용시 출근시간 문의
24시간 맞교대 아침8시 출근 다음날 8시퇴근 입니다.
연차 1일을 사용하면 저녁에는 몇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소장님은 저녁 6시에 출근해야 한다. 라고 하고 맞교대자는 저녁 8시 출근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 근무 중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연차는 기본적으로 8시간입니다. 하지만, 감단직의 경우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님은 저녁 6시에 출근해야 한다. 라고 하고 맞교대자는 저녁 8시 출근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이 1일 연차시간입니다.
저녁8시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출근시간과는 무관하며, 출근시간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이 되는 시간에 출근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 시 반드시 교대 근무 패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휴무 시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휴가 1일 소진 시 1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상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격일제 근무는 해당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 후에는 질문자님의 원래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12시간 단위로 나누면 저녁8시까지가 맞지만 휴게시간 배분에 따라 근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가 출근했을때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이 되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