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희망일을 거절 하고, 회사가 사직날을 정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입사 한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요, 회사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3월 31일 (일)을 제가 선정 했지만, 회사가 29일 (금)으로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변경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직날은 주말이든지 휴무날에 제가 선택 할 수 있는데요, 주말을 선택해도, 회사가 원하는대로 변경 할 수 있습니까?
물런 수습기간 3개월이고, 정규직의 힘 비교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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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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