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기준 너무너무 어려운데 딱 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작은 연구원 회계,경리,인사,총무를 맡고 있는 초보입니다. 22년 7월에 입사했는데 행정이 저 혼자다보니 아직 업무가 다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연차기준이 있긴 했는데 몇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 부여되고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번호(직원),입사일,22년도기준 연차 순으로 적었습니다.

직원1) 2016.10.01/22년에 연차 17개 부여 받음

직원2) 2016.10.28/22년에 연차 17개 부여 받음

직원3) 2017.03.20/22년에 연차 17개 부여받음

ㄴ이분은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22년도에 연차 16개였어야 하는거같은데 17개 부여받았는데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4) 2018.08.13/22년에 연차 16개 부여받음

직원5) 2020.03.01/22년에 연차 15개 부여받음

ㄴ이분은 관리파일에 2023년에 연차추가라고 적혀있는데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계산해보면 아닌거같은데

직원6) 2022.07.06/저입니다.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차 총 6개 썼고 올해 23년부터 15개로 올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연차계산할때 잘못되는거아닌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의 23년 연차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연차계산기도 써봤는데

입사일별, 회계연도별 다른것도 너무 헷갈려서요.ㅜㅜ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그냥 딱 정리해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3의 경우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직원5에 대한 연차추가라는 의미를 위 사안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직원6의 경우 2023.1.1.에 비례연차 179/365*15= 7.36일이 발생하며, 2024.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나머지 직원에 대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