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에서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민감한컨텐츠를 더보기로 설정한 후 릴스를 보다가 선정적인릴스(노출,성행위 등 과같은)가 떴는데 그중 영상안의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가는 릴스나 불법영상으로 의심되는 릴스들이 떴었고 신고하기중에 마음에들지않는다 라는 목록으로 신고를하거나 마음에들지않는다라는 목록으로 신고했다가 시청기록에서 다시 찾아서 성적인영상인카테고리로 다시 신고한 경우
1. 이것은 불법촬영물 등 시청죄로 경찰연락및 처벌받는가요?
2. 인스타그램의 민감한컨텐츠를 더보기로 한건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걸 사용한것이고 릴스같은경우 무작위재생이기때문에 고의성이 인정안되는건가요?
3. 2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똑같이 민감한컨텐츠를 더보기로 설정 후 릴스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릴스들중 불촬물인지 아청물같은 불법영상들을 시청 후 신고하기의 마음에들지않는다는 목록으로 신고를 한건 똑같이 시청으로 간주돼 경찰연락및 처벌받나요?
위와같은 가상의상황이 법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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