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야한릴스 시청시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가 릴스에서 완전 노출없고 가슴만 노출되고 딱붙는옷을 입고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를 보았는데 시청하다가 좋아요 잘못누르고 취소했으며 댓글이나 공유나 저장같은거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런부분이 문제가되나여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다시정리하면 시청만하고 좋아요 잘못눌러서 취소하고 그이외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잘못눌렀다가 다시취소해도되는지 문제가되는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질문의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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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