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구 트위터) 아동 나오는 성인동영상 시청으로 현실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 저는 성인입니다

X는 영상을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쇼츠, 릴스처럼 다른 영상들이 계속 뜹니다

성인이 나오는 성인물을 클릭해서 시청하며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던 도중 누가 봐도 미성년자가 나체인 채로 나오는, 그리고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외국 계정 영상이 두 개가 떴습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찾아서 보거나 한 적도 절대 없고, 항상 성인이 나오는 영상만 시청했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5초간 멈춰있다가 빠르게 넘어갔는데 다음 영상도 그런류의 영상이더군요

다운로드, 리트윗, 하트 누르기, 답글, 계정 팔로우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스크롤 내리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인 영상이 나온 적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네이버에도 관련 법 계속 찾아보다가 그냥 아하에 올리는게 빠를 것 같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 처벌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비자발적 노출은 아청법상 '소지'나 '시청'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나 리트윗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고의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정을 즉시 탈퇴하고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수사 연락을 받는다면 시청 경위가 비자발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