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남자아이가 나오는 아청물에 대해 수사대상 가능성이 적다는 사례를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성인 남성이고 동성애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일명 섹트 계정에서 동성 음란물을 시청하곤 했는데요.

3달 전 비공개 계정을 가입하면 풀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섹트 계정이 있어 제가 판매자에게 옵챗으로 송금하고 팔로우를 승인해주어 판매자의 비공개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 영상 제목이 고딩동생 ㅈㅈ빤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판매자 본인(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물어본적은 없지만 제목에 고딩 동생이라고 한 것을 보니 판매자는 성인으로 추측됩니다)이 나오고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청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지금은 계정을 탈퇴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변호사분의 말씀 중에 남자아이가 나오는 아청물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 구매자(금전거래)들도 안잡았다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경우가 시청한사람이 여성만 적용된건지 아니면 남자도 포함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낮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