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아이가 나오는 아청물에 대해 수사대상 가능성이 적다는 사례를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성인 남성이고 동성애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일명 섹트 계정에서 동성 음란물을 시청하곤 했는데요.
3달 전 비공개 계정을 가입하면 풀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섹트 계정이 있어 제가 판매자에게 옵챗으로 송금하고 팔로우를 승인해주어 판매자의 비공개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 영상 제목이 고딩동생 ㅈㅈ빤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판매자 본인(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물어본적은 없지만 제목에 고딩 동생이라고 한 것을 보니 판매자는 성인으로 추측됩니다)이 나오고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청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지금은 계정을 탈퇴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변호사분의 말씀 중에 남자아이가 나오는 아청물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 구매자(금전거래)들도 안잡았다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경우가 시청한사람이 여성만 적용된건지 아니면 남자도 포함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낮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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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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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의 대상이 남자아이라고 하여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아청물로 보이므로, 판매자가 검거되는 경우 그 구매나 시청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