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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이번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 이런걸 잡아둔게 없어서 그냥 보통예금 /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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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하시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추후에 대급금 잔액이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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