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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월급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제목 내용 그대로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5월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는 경우

    임금 산정 기간 대비 실제 근로 제공한 기간을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월급여x(26+27일의 근무시간을 일로 환산한 수)/31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5월 26일까지의 임금 + 1시간 30분 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여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