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27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5월 급여 질문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5월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216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 말일의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라면 월급/31*26+월급/209*1.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16만원x(26+27일 근무의 10시 30분까지의 근무를 일로 환산한 수)/31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16만원/31일*26일)+27일 일한시간*시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월26일치까지 (재직기간) 일할계산하고, 27일 근로분은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 월급/31일*26일치 + 27일 임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기간 대비 실제 근로제공 시간을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