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유연성있는디자이너
꽤유연성있는디자이너

5월 27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5월 급여 질문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5월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216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 말일의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라면 월급/31*26+월급/209*1.5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16만원/31일*26일)+27일 일한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월26일치까지 (재직기간) 일할계산하고, 27일 근로분은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 월급/31일*26일치 + 27일 임금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기간 대비 실제 근로제공 시간을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