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청년득세감면 관련 문의드려요

23년 8월쯤 입사하여 작년 24년 초에 회사에 신청을 했었고 자료를 회사측 계약한 세무사에 넘겼다고 했었습니다.

홈택스 나의정보에 보면 가입여부가 표기가 안돼 있고

또 관할세무사에서 문의하니 안돼 있다고 하는데

아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적힌건 먼가요?

가입이 정상적으로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 정보는 본인이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감면을 하든 안하든 모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