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신고 후에 재산이 더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를 마쳤는데 몰랐던 계좌가 나왔어요. 수정신고를 하는지, 가산세가 붙는지, 자진 신고하면 감면이 있는지, 기한이 지난 뒤에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가 과소신고된 것이기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중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10%~90%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누락 재산을 발견 즉시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