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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신고를 마쳤는데 몰랐던 계좌가 나왔어요. 수정신고를 하는지, 가산세가 붙는지, 자진 신고하면 감면이 있는지, 기한이 지난 뒤에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가 과소신고된 것이기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중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10%~90%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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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므로, 누락 재산을 발견 즉시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