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시간 근무 월 세전 108만원 이고 근로장려금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 차상위 계층이고, 4시간 근무 재택근무로 근무 하고 있으며 1년에 6월 / 12월 아니면 정기로 8월 한번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가구로 되어있고 부모님 집에 살고는 있습니다.
연 소득이 2200만원 미만 및 / 총 재산이 2.4억미만이면 최대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연봉이 2200만원이고 시청에서 전기료 고지서 전달 하는 업무로 투잡을 또 하고 계십니다.
둘째형은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 중에 있고 월급은 220만원 기본급인데, 연장 근무를 하면 30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고 중고차로 쉐보레 스파크 1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형은 엔지니어 중소기업 근무중에 있고 연봉은 3500만원 ~ 4000만원 사이 추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머니 차는 sm5 중고 구형차 타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집은 전세 집 8000만원 주고 들어왔던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27년 4월 ~ 2028년 4월 1년간 연봉 1296만원 벌었다고 가정 했을 때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이라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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