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1.18

부동산매도/임대할 때 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나요?

부동산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데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가장하여 매도 임대하는 사기가 판을 치는데 이런 폐단을 알면서도 국가에서는 매도 또는 임대하는 자가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법으로 강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 즉,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여부, 소유권자 여부 등은 충분히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