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 즉,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여부, 소유권자 여부 등은 충분히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동산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