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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앵무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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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오토바이 어떻게 법적 처분 가능할까요?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는데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때문에 크게 사고 날뻔했습니다. 블랙박스로 번호판이 보이지않아서 신고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하는지.. 크게 사고날뻔해서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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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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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경찰청 민원 앱을 통해 불법 유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유턴을 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있는 오토바이 였다면 이 또한 경찰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의하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동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블랙박스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가해자 특정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호를 어기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신호지시위반으로 간주되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유턴의 경우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불법유턴사실, 번호판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