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로 택배일을 하는데 그만두게 되어서 차량을 지인에게 판매할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해서 택배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택배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차량을 지인에게 판매 할려고 하는데 (지인은 현재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수기로 끊었을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은 환급을 받지않는 상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전자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전자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면 종이로 발행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하고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용달차량을 개인사업자등록이
있는 지인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차량가액을 결정하여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1년간의 매출 공급가액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해야 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택배 용역에 사용하는 용달차량을 매각시에는 소득세법상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복식장부 기장의무자인 경우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기재를 하여 소득세 신고
내용에 포함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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