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30프로 싸게 처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상가를 제값주고 산 사람들도 많은데 몇년지난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던 물건을 30프로싸게 정리하고 있어서 감정가도 떨어지고 대출 받는것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타격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상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양시 분양대금 이하러 처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가능한 행위라고 보여지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설회사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관련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매매 가격 자체를 책정하여 기존 거래 가격에 비하여 낮게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 등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