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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30프로 싸게 처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상가를 제값주고 산 사람들도 많은데 몇년지난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던 물건을 30프로싸게 정리하고 있어서 감정가도 떨어지고 대출 받는것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타격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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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상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양시 분양대금 이하러 처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가능한 행위라고 보여지네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설회사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관련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매매 가격 자체를 책정하여 기존 거래 가격에 비하여 낮게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 등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