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슈퍼차저

가 사용불가네요.

전손차량은 알고 샀지만 성능은 좋다고 했고 슈퍼차저 안 된다는 말은 없었어요.

고쳐달라고 하자 전손차량이라고 고지했다면서 안해주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원 넣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전손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슈퍼차저에 관한 고지의무도 이행했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별개라는 입장인바, 민원을 넣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다툼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