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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후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랫집에 누수로 피해가 생겨서 최근 복구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공사하기전에 공사범위와 공사업체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문자 및 통화 녹음되어 있음)

공사 끝나고 나서도 공사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제없음을 문자와 통화녹음으로 남겼습니다.

따로 합의서는 받지 않았는데, 위의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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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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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기재될 내용이 문자와 통화녹음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에 대한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아랫집과 원만히 해결된 상황에서 문자와 통화 녹음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증거물로 간주되며, 특히 공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그리고 공사 후 확인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공사의 범위, 완료 일자, 상호 간의 책임 사항, 추가 보수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문자와 통화 녹음만으로도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간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