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채용후 180일 안됐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월 9일에 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고 일 시작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모든 직원이 이번주까지 마무리하는걸로 통보를 받았어요..너무당황스러워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