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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섬세한잔치국수
2월 9일에 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고 일 시작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모든 직원이 이번주까지 마무리하는걸로 통보를 받았어요..너무당황스러워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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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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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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