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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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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용일수 180일 이상채웠고 현재 한달동안 계약직일을하고있고 9월까지 계약입니다.따라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될것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조건 받을수있을것같은데 문제는 사장님이 이틀정도 근무를 더 해줄수없냐고합니다.

따라서 10월1일 2일 이렇게 일을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도 이틀치만 또 작성할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저 이틀근무가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무상관없이 실업급여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하고 10월 2일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