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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일수 180일이상 채웠고 계약직만료로 일을 종료할것같습니다. 이렇게 종료가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걸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9월30일 까지 근료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은 10월2일 즉 추석연휴 전까지 근로를 해주길 원하세요 근데 10월1일부터 2일까지 4대보험을 안넣으시려나봐요 이틀때문에 보험료가 나가는게 아까우신가봐요... 그렇게 9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제 요청으로 계약직 상용직으로 등록을해주셨어요.

혹시 차후에 저 이틀동안 4대보험을 안넣은것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대해 문제가 생길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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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어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10월1일,2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동 2일 때문에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퇴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추가로 일하는 일수에 대해 일용직이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자와 퇴사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9.30인데 2025.10초에도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인데 회사에서 2025.9.30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이직일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와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