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광고목적으로 주차장 표시를 할 수 없는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어느 유명 카페에서 지방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주차장 진입로를 화살표로 그리고 카페 상호명 등을 그려놨길래 신문고에 신고하여 없앴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또 그러더군요 이걸 처벌할 근거나 법률이 있을까요? 그저 지우라고 계도만 한다면 끝도없을것 같아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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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교통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 은 아니기에 행정처분 외에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