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휴일수당/식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3/23 ~ 6/22 - 3개월 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3월에 3/8 , 3/22, 3/29의 휴일근무가 있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평균임금에 포함할 때 전체 수당/31일*9일(23일~31일) 해서 계산해야하나요?
3/29것만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식대도 저희는 하루 만원씩 지급인데 연차나 반차애는 지급을 안해요.
식대도 3/23 ~ 31일 것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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