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휴일수당/식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3/23 ~ 6/22 - 3개월 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3월에 3/8 , 3/22, 3/29의 휴일근무가 있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평균임금에 포함할 때 전체 수당/31일*9일(23일~31일) 해서 계산해야하나요?

3/29것만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식대도 저희는 하루 만원씩 지급인데 연차나 반차애는 지급을 안해요.

식대도 3/23 ~ 31일 것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이 3.23일인 경우 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수당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3.23일 이후 발생한 금액들만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