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순금을 주문하면..
혹시 제 개인통관으로 순금을 많이 사면
한번살때 260정도하거든요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가돼나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통관 명의로 사는게 좋은건가요?
관세 사무소에서 관세 부가세는 내는데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순금을 구매하시는데 따로 제한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번호까지 국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조금 더 세분류하여 10단위 HS CODE(HSK)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CIF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금,은 등의 귀금속들은 보통 HS 71류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이 원재료의 형태인지 반제품의 형태인지 또는 완제품(반지, 목걸이 등)의 형태인지에 따라 HS CODE는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금의 원재료(가루, 알갱이, 등) 또는 반제품(막대, 판, 시트 등)형태를 가진 물품의 관세법상 기본세율은 3%입니다. (HS CODE 7108호)
또한 FTA 협정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하시는 경우 그에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 및 관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