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이라는게 있던데요 서면계약시에 주의사항은
계약도 여러가지 계약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중에서 서면계약이라는게
있던데요 서면 계약을 할때 주의해야 할 내용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면계약이란 통상적인 의미로는 구두계약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일반 계약은 불요식 행위이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계약과 달리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 계약 시 불공정한 내용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이상 민사 계약은 유효하므로 서명 시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업무 내용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의 구성과 지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급 기준과 지급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급과 법정 수당 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지,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휴게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등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면 이후 각종 수당이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3.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인지 기간제(계약직)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4.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사본을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해 추후 분쟁에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반드시 복사본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구조, 근로시간, 휴일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이 불명확하거나 구두로만 약속된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면계약 자체는 계약체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서명/날인 전에 서면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