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보상휴가 받을 수 있는 기간
근로자의날 근무-> 휴일근로수당 or 보상휴가 없음 -> 대화나눔(4월) -> 반차 or 월차 줄게 -> ok -> 다음달에 나오죠?(5월) -> 다음달이던 다다음달이던 언제 줄지 모른다 사장님이 주신다고했다 기다려라 화냄 -> 마냥 기다리라고만하시면 어떡하냐 정확한 내용전달 달라 -> 회피
이런경우 명확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다음달, 다다음달이 되어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만 드리면 회피하시네요.
다음달휴무표싸인을 안하고 있던 상황에 보상휴가를 준다고해서 싸인한 상황(말로만 하셨지 근로자의날보상휴가 내용은 없었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정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고, 휴가를 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휴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 간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실제 휴가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