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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보상휴가 받을 수 있는 기간

근로자의날 근무-> 휴일근로수당 or 보상휴가 없음 -> 대화나눔(4월) -> 반차 or 월차 줄게 -> ok -> 다음달에 나오죠?(5월) -> 다음달이던 다다음달이던 언제 줄지 모른다 사장님이 주신다고했다 기다려라 화냄 -> 마냥 기다리라고만하시면 어떡하냐 정확한 내용전달 달라 -> 회피

이런경우 명확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다음달, 다다음달이 되어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만 드리면 회피하시네요.

다음달휴무표싸인을 안하고 있던 상황에 보상휴가를 준다고해서 싸인한 상황(말로만 하셨지 근로자의날보상휴가 내용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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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정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고, 휴가를 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휴가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 간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실제 휴가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