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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해외 주식양도세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일부터 ~12.31일까지 수익률이

300만원을 벌었을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법이랑 정확한 금액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250만원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익 300인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액은 11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10만원(=50만원×20%), 지방소득세는 1만원(=10만원×10%)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대략 11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차익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매매잔금일(=주식 입고 또는 출고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정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수수료 - 증권거래세 - 인지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매매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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