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간이과세 사업자인 상태에서 기업에 취업해야한다면 간이과세사업자를 종료해야하나요?

2020. 08. 13. 15:08

1인 간이과세 사업자인 상태에서 기업에 취업해야한다면 간이과세사업자를 종료해야하나요?

간이과세 사업자로 연소득 1000만원정도뿐인데요..소득을 떠나서

만약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를 종료시키고 취업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사업자를 유지하고 취업하여 4대보험 적용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잘 부탁드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기 위하여 꼭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부에서 규제를 할수도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것이며 근로 외 추가소득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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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겸직 혹은 부업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 기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라면 때문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규정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남겨두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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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 없으면 사업자를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수입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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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이나 일부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겸직, 겸업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임대업 등)의 경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20. 08. 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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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려는 회사에 사규로 겸업금지, 겸직금지등의 조항이 없다면 사업자가 있는 사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회사에 다니는 것도 가능하며

          4대보험 적용은 기존에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였다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2020. 08. 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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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는 별개의 지위입니다. 따라서 직장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면서 별도로 직장에 가입한다면 직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직장 외의 타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직장의 4대 보험료 외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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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이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근로소득자도 함께 병행이 가능하십니다. 사업자를 유지하시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으며, 단 다음 해 5월 말까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발생했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이전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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