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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멧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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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월 2일 입사자 입니다.

크게 궁금한 점은 6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사기인지?

24년도 임금이 동결 통보가 있기에 '연봉을 더 올리고 싶다'라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3년도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

24년도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24년 1월 1일~24년 12월 31일 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입사 시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왔으나 계약직 근로계약서인거 같아 위법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하지만 연봉은 동결이 되었음에도 저는 23년도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사인하지말고 일단 대기하라며 근로계약서를 가져가더니 2일 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연봉은 동결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24년 1월 1일~24년 3월 31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 '변하는거 하나 없고 정규직 맞으나, 3개월 단위로 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 라고 하여

저는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수 없다' 라고 하니 사표를 써라 해서 쓰지 않고 '어차피 임금도 동결이고 계약직 전환 근로계약에 사인할 수 없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것으로 알고 계속 근무하겠다' 라고 하니 1/31일 해고 통보 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았고 통지서 내용은

해고 통보일 : 1/31

해고 사유: 근무태도 불량 및 계약직 보직 발령 지시 불복종에 따른 해고

해고일 : 2/29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기존 근로계약서에 설 수당 40만원 지급이라도 되어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임금체불인지 궁금합니다.

4. 또 경리에게 물어보니 사장이 실업급여를 '아마 안해줄꺼다' 라고 하는데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업주 마음대로 되나요?

5. 또 연차수당도 당연히 안나갈꺼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번 년도 연차 15일 중 4일 사용 예정입니다.

6. 퇴직금도 3개월치 + 상여금 (설 40, 하계휴가 30, 추석 30)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인상 해달라 했다고 돌아오는건 해고통보라 너무 당황스럽고 분노가 일러 질문이 많은 점 양해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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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

      4. 아뇨

      5. 안맞습니다.

      6. 대략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입사 시 정규직으로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