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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풍금조109
여러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오유수유는 불법이 아니라고하던데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어떤이유나 법령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모유수유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는 없기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거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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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요 신체부위의 노출이 공연음란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행위는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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