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관련해서 오는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저는 사기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원고이며 미성년자입니다. 소장에는 본가주소를 적어냈지만 우편물이 오는 시간이 평일 낮이라 집에 아무도 없어서 부모님 두분의 직장으로 주소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때 어떤걸 제출해야하고 또 어떤것이 추가로 필요할까요?(주민등록등본 이라던가)
2. 그리고 하는김에 소장에 아버지 이름이 잘못 적혀서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어떤걸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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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송달주소지 관련하여는 별도 추가입증서류가 필요하지 않스니다.
2. 아버지 이름이 소장 내용에 적혀있는 것이라면 다음 서면에서 오기를 정정하겠다고 기재하면 되고, 원고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거나 받기 위한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으로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여 행위무능력이 없습니다. 위 사실의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