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빠가 여동생에게 부모님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것이 상속을 받았다는 것인 지
또는 증여를 했다는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2023.01.01. 이후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에 해당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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