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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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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휴일수당 분할하여 선반영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5일분의 휴일수당을 12개월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 즉 월에 약 3.333시간의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11개월동안 휴일근로를 안하다가 12월에 휴일근로 5일을 딱했어도 이미 매월 5일분의 휴일수당이 분할 지급되고 있어왔으니 별도로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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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제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기존 포함된 휴일 수당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 근무 수당은 발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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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휴일근로가 5시간인 경우라면 3.3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선지급되어 왔다면 12월에 휴일근로 5일을 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기지급 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