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 08. 30. 23:05

여지껏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녀서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이프와 딸 하나 있고 와이프도 4대보험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까지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lvnsl12/221770378746

2020. 08.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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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4대보험가입을 안하셨다면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것 같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할필요없는 것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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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통상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해야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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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자는 근무지에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 담당자가 소득세 신고(정산)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담당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연말정산시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5월중 님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셨으면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국세청홈텍스에서 출력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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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받으시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납니다. 또한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똑같이 매년 2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매 월 3.3%의 원천세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종합소득세액과, 1년간 3.3%로 원천징수된 원천세의 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정산될 것입니다.

          2020. 08. 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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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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