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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예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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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했는데 과태료과 부과되었습니다. 사유지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주차해놓은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

해당 위치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 진출입로(주소지: 화신로 298)

입니다. 주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횡단보도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바로앞이 학교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주차해놓은 저 구역은 사유지라고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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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구역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사유지일 수 있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는 명백한 주정차 위반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을 확인하여 단지 내 도로의 통행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 당시 현장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의신청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