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월세로 변경 요청,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2년 만기 시점이 다가옵니다
갱신권을 써서 2년을 연장하려고 하였는데
기존 보증금이 너무 낮았던건지, 임대인이 월세로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월세로 안되면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 것 같은 뉘앙스로요
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저희가 나가도 되는데
제안한 월세 금액이 5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어서 일단 알겠다고하였습니다
문제1]
현재 전세로 계약되어 있고, 월세로 변경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데
꼭 넣어야 할 특약 같은게 있을까요?
문제2]
보증금을 조금 인상하더라도 이젠 전세아니고 월세라 계약이 끝나면 그냥 나가려고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다른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연장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보다 빠르게 나가게 될 경우
저희에게 불이익이 없을만한 특약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문제3]
만약 저희가 월세로 변경하는 조건을 안받아들이고
전세로 2년 연장을 한다하였을때 집주인이 들어온다하면
"이사 비용"이나 "복비"는 집주인이 필히 내야만하는 상황은 있을까요??
월세로 변경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 계약에 대한 승계임을 명시하고, 월세 금액과 지급 방법,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미납 월세에 대한 이자 부과 등의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 등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사 비용이나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연 4%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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