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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말88
친근한말8823.09.12

상생임대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2년 9월에 아파트 취득 후 10월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염두해두고 1년 6개월 이상은 꼭 사셔야한다고 미리 고지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해놨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1년정도 사시고 2023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거를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럴경우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변경이 되어도 가능한건지 다른 임차인이 부족한 6개월-1년을 입주하게 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기준이 충족되면 24년 12월안에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추가로 맺으면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위 사항이 안될경우 새로운새입자를 구하는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1년 6개월은 사시라고 하는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추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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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전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동일한 조건 또는 더 낮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남은 기간을 채워 퇴거한임차인+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