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인가요??

단기주택임대사업(오피스텔)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신고하는 란이 있는데..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등록을 안하면 패널티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는 주택임대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연간 월세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주택자(9억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이상자이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월세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3주택이상(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제외)+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09&bbsId=30654#none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까지 함께 신고진행하셔야합니다.

      주택수가 1세대 몇주택이냐에 따라 임대료만, 아니면 임대료 +간주임대료(보증금관련 수입)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며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계산하여 신고 가능하세요.

      말씀하시는 등록이 사업자등록, 임대주택등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의 수와 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택자이시고 그 주택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지만

      그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또는 해외소재주택이라던가 또는 2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2주택자에 해당하셔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의무가 있으신데 안하신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하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