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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센딱따구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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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인가요??

단기주택임대사업(오피스텔)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신고하는 란이 있는데..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등록을 안하면 패널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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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는 주택임대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연간 월세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주택자(9억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이상자이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월세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3주택이상(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제외)+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09&bbsId=30654#none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까지 함께 신고진행하셔야합니다.

    주택수가 1세대 몇주택이냐에 따라 임대료만, 아니면 임대료 +간주임대료(보증금관련 수입)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며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계산하여 신고 가능하세요.

    말씀하시는 등록이 사업자등록, 임대주택등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의 수와 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택자이시고 그 주택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지만

    그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또는 해외소재주택이라던가 또는 2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2주택자에 해당하셔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의무가 있으신데 안하신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하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