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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보통 퇴직금이든 뭐든 받을때 세금을 제외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나중에 나이가 되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제하고 월 얼마씩 주나요?
아니면 세금이 따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므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이나 국민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대부분 세금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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