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원천징수)을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본인 1명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