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국민연금만 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퇴직 후에 다른 소득이나 사적연금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있으면, 연말정산이나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때 둘 다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처리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하셔도 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원천징수)을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본인 1명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으시다면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