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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우지원 일화를 보니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던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하던데 이게 체포감이되나요?

농구선수 우지원 일화를 보니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던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하던데 이게 체포감이되나요?

상대방에게 던진것도 아니고 바닥에다 던졌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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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내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분리를 위하여 체포 등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흥분하여 분리 조치가 당장 어려운 경우에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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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있는바, 우지원씨의 경우에는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바닥에 던진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판단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을 향해 던지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의 체포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