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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늠름한타조111
늠름한타조111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사람이랑 댓글로 말다툼중에

“느그애미”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쇼” “느그애미 멍자국이많네요 그만패세요” 라는 말을하였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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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느그애미"를 사용한 표현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해야 함

    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상황 분석

    공연성: 인터넷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특정성: 특정 사람과 말다툼 중에 "느그애미"를 언급했으므로, 그 사람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여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모욕성: "느그애미",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쇼", "느그애미 멍자국이 많네요 그만 패세요" 등의 표현은 상대방 어머니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느그 애미"라고 언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느그 애미 XX"와 같이 다른 욕설과 결합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터넷게시판에서 특정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글의 작성 경위나 이유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